특허 분쟁은 권리자와 실시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큰 싸움입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쪽은 제품에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모두 있지 않다는 점이나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을 다툽니다. 원본은 침해소송과 가처분을 직접 맡고,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협력 변리사와 같은 논리로 진행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쟁사에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 우리 특허를 베낀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 거래처가 특허 분쟁 위험을 이유로 납품을 미룰 때
-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 할 때
- 공동 연구 결과물의 특허 귀속이 문제 될 때
- 직무발명 보상을 두고 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침해 여부 분석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실시 제품과 하나씩 대비하는 표를 만들어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무효 자료 조사출원 전에 공개된 논문, 특허, 제품 자료를 찾아 신규성·진보성 흠결을 다툴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송·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 자료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으로 확보합니다.
- 심판·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 심판은 협력 변리사와 함께 대응하고,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