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때부터 생깁니다. 다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5천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웹툰과 사진, 상세페이지 문구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침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원본은 침해 화면과 원본 파일의 생성 기록부터 확보하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가운데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고소 기간도 함께 챙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쇼핑몰 사진과 상세페이지를 경쟁 업체가 그대로 가져다 쓸 때
- 웹툰이나 영상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 외주 디자이너·작가와 저작권 귀속을 두고 다툴 때
- AI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가 궁금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침해 증거 확보침해 화면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존하고,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으로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증명합니다.
-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실제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우면 등록 저작물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을 활용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 형사 고소와 합의고소 기간 안에 고소하고, 합의 조건으로 침해물 삭제와 재발 방지 약정을 함께 받습니다.
- 합의금 요구 대응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상대방이 권리자인지,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금액을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