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브랜드를 알린 뒤에야 출원을 서두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미 선점된 상표라도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면 등록무효를, 등록 뒤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원본은 협력 변리사와 함께 심판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침해 경고나 가처분, 형사 고소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쓰고 있던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을 때
-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을 때
- 온라인몰에 우리 브랜드를 붙인 모조품이 팔릴 때
- 해외 브랜드의 국내 상표가 선점됐을 때
- 등록된 상표를 상대방이 오래 쓰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선행 상표 조사출원과 사용 전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해 분쟁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출원은 협력 변리사와 진행).
- 무효·취소 심판 전략부정한 목적의 출원, 식별력 없는 상표,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표에 대해 협력 변리사와 함께 심판을 준비합니다.
- 침해 대응경고장 작성과 회신, 판매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를 사건에 맞게 조합합니다.
- 상표적 사용 여부 검토상대방이 쓴 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 것인지, 단순한 설명이나 장식인지 따져 침해 주장에 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