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한 제품이 나옵니다. 디자인을 등록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뒤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길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에만 적용됩니다. 원본은 등록 여부와 출시 시점을 먼저 확인해 어느 법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우리 제품과 모양이 거의 같은 제품이 온라인에서 팔릴 때
- 디자인 출원 전에 제품을 먼저 공개했을 때
- 포장이나 매장 외관을 따라 한 경쟁 업체가 생겼을 때
-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 출시 3년이 안 된 제품의 모방품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보호 근거 선택디자인권, 상품 형태 모방, 상품 표지 혼동, 저작권 가운데 사건에 쓸 수 있는 근거를 모두 검토합니다.
- 유사 여부 판단전체 외관과 보는 사람의 눈에 띄는 부분을 중심으로 등록 디자인과 모방품을 비교해 침해 논리를 세웁니다.
- 판매금지 가처분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확인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픈마켓 권리침해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 등록 전략 연계신제품은 공개 전에 디자인 출원 시기와 비밀디자인 청구를 협력 변리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