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제 가구를 파는 의뢰인은 촬영 작가를 따로 써서 찍은 사진과 긴 설명 글로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경쟁 업체가 사진 20여 장과 글을 그대로 가져다 자사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쟁점과 대응
촬영 원본 파일의 생성 기록과 작업 일지로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증명하고, 단순한 제품 기록 사진이 아니라 구도와 조명을 고른 창작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쇼핑몰의 게시 기간과 해당 상품의 판매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손해액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설명 글과 사진 대부분의 저작물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배경 없이 제품만 찍은 사진 몇 장은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