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나 특허권자에게서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사과하거나 판매 중단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회신은 이후 소송에서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답해야 합니다.
1. 특허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허번호로 등록원부를 조회해 권리자, 존속 여부, 등록료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뒤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므로, 오래된 특허라면 이미 소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2. 청구항과 제품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침해 여부는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우리 제품에 각 구성요소가 모두 있는지 표로 비교하세요. 하나라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문언 침해가 아닙니다.
3. 무효 자료를 찾으세요
특허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을 공개한 논문, 특허, 제품 카탈로그가 있다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자료는 협상력을 크게 바꿉니다.
4. 회신 방향을 정하세요
| 상황 | 대응 |
|---|---|
|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 근거를 들어 비침해 의견을 회신하고, 필요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
| 무효 자료가 분명할 때 |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하면서 협상 |
| 침해 가능성이 높을 때 | 설계 변경, 실시료 협상, 판매 범위 조정 등 손해를 줄이는 방안 검토 |
관련 법령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