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듣는 반론은 "그건 영업비밀이 아니다"입니다. 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비밀관리성을 보여 주는 자료
- 자료별 비밀 등급과 "대외비" 표시
- 열람·출력·반출 권한 제한과 접근 기록
- 입사·퇴사 때 받은 보안 서약서
- 정기 보안 교육 기록
-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내역
유출이 의심될 때 대응 순서
- 퇴사자 계정과 저장장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포렌식 업체에 맡깁니다.
- 반출된 파일 목록과 일시, 경로를 특정합니다.
-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기간이 길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을 만들 때부터 합리적인 범위로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처벌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무거워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