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을 상세페이지, 광고, 웹툰 작업에 쓰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누군가 베껴 가면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AI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물은 이 정의에 맞지 않아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기여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AI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했거나, 결과물을 사람이 상당 부분 고쳐 그렸다면 그 창작적 기여 부분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과 수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사용하는 AI 서비스 약관의 결과물 권리와 상업적 이용 조건
-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이나 유명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은지
- 외주 작가에게 맡길 때 AI 사용 여부와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명시
- 사람이 고치고 편집한 과정의 파일과 기록 보관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2조(정의)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