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래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
- 쓰려는 이름과 비슷한 등록·출원 상표가 있는지 검색
- 실제로 팔 상품과 앞으로 늘릴 상품의 류(類) 확인
- 로고와 문자 상표를 따로 출원할지 결정
- 출원은 협력 변리사와 진행하고, 분쟁 가능성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
이미 남이 등록했다면
| 방법 | 언제 쓰나 |
|---|---|
| 무효심판 |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거나 식별력 없는 상표인 경우 |
| 불사용 취소심판 | 등록 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경우 |
| 선사용권 주장 |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서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경우 |
| 협상 | 양도나 사용 허락을 받는 편이 더 빠르고 저렴한 경우 |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출원이 출원공고되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출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등록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표법 제35조(선출원)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